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공제문의 | 2010-04-30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의료비는 남편이나 부인이 선택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답변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