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문제점 한미상사 | 2008-04-07

안녕하세요?
당사의 관련회사 중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그에따른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관련한 세금
2. 비용 불인정에 따른 세금문제(송금영수증도 없을경우)
3. 증빙불비가산세 문제
감사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도 부가세과세대상 매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은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되며. 손금산입시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