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대기업도 연구개발준비금 설정과 세액공제 중복이 허용된 것으로 압니다..
과거 2006년에 설정되었던 준비금을 09년부터 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9년에 사용된 연구개발비용을 06년에 설정된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 둘다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앞으로 설정할 준비금이 환입될 시기에 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2009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종전규정에 따라 설정된 연구개발준비금의 경우 중소기업만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