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지방소득세 환급)35056 추가 질문 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4-30
법인세액 환급에 대해 가산세가 있는지요??
인터넷상에는 가산세가 없으니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세 신고시 환급이 된 경우 미납하거나 초과환급분이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 결정세액분이 환급되더라도 납부세액이 있다면 지방소득세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및 미납부시 가산세 부과되며, 환급전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기납부된 지방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