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분지방소득세 환급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4-30

안녕하십니까..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2009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사도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시군에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