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양수도의 자산의 취등록세 | 2010-04-29

자산 양수도계약에 의거 회사를 인수합병하였습니다.

자산은 재평가사에 의하여 재평가 되었으며 자동차,건물의 이전시 이전 취등록세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하기사례에서 자산처리하여야 하는것과 당기비용처리 하여야 하는것을 구분부착드립니다.

* 자동차 이전 취,등록세 -자산처리
* 자동차 이전 등기수수료 -비용처리하여도 괜찮은가요??
* 자동차 인지대 56,000원 -비용처리하여도 괜찮은가요??

* 토지 건물 취등록세 -자산처리
* 토지 건물 공채할인 수수료 (천 이백만원) - 지급수수료 처리
*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수수료 - 1430,000원 -비용처리하여도 괜찮은가요??
자산처리시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야 하나요??
*토지 건물 인지대 - 350,000 -비용처리하여도 괜찮은가요??
답변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함-기준시가나 합리적 감정가로 안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