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금처리 기간경과 엠에스오토텍 | 2010-04-29
당사는 고객과 납품계약시 제품제조에 필요한 금형에 대하여 2년간 판매가에 포함하여 상각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계약시 예상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마모 되어, 도중에 금형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하여 고객이 위약금 형식으로 추가비용만큼을 보상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상받은 시점이 2007년에 선수금으로 처리된 상태인데, 3년이 지난 지금시점에 잡수익으로
계상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전기손익수정익이나 당기의 잡이익계정으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