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관련 질문 한국알콜 | 2010-04-29

이번에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을 고려하고있는데

1.사업자단위과세와 사업장별과세의 장단점
2.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시 준비해야 할 사항 (예를들어, 세무서에 신고 외에 시청이나 구청에는 따로 신고나 절차가 없는지? 같은 다른추가적인 업무)
3.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른 지방세나 국세는 이전과 똑같이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각각의 사업장이 아닌 주사업장에서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2. 세무당국 이외의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나 지방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