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야생화 단지 정원 조성공사의 계정 분류 STX리조트 | 2010-04-2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휴양콘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콘도 주위에 다년생 야생화를 단지로 정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경우 야생화 단지(정원 조성) 조성공사의 계정분류 및 상각 또는 비상각자산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답변
콘도주변에 정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한 경우 관련비용은 별도의 자산(기타자산)으로 반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제도46012-11394, 2001.06.08.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