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계약직고용시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1.
인력파견회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자는 동일하고
인력파견회사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재채결하더라도,
근무자의 최초근무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지요?
질문 2.
위 질문 1. 답변의 법적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력파견회사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근로자인 경우 근무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ㆍ회계관련 질의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전문가(노무법인 등) 및 관련기관(관할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