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금(관리직+기능직)을 년단위로 정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회계처리는 미지급비용으로 당기 비용으로 반영을 하고있는데요....
분개:퇴직급여,(제)퇴직급급여/미지급비용
위에 분개로 회계처리하여 퇴직급 지급시 미지급비용을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임원분에 대한 퇴직금을 쌓아놓으려고하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또한 관리직.기능직 퇴직급 또한 같이 설정을 해서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올해부터
새로이 계정분개를 해도부방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퇴직금여충당금으로 설정할시 어떤방법으로 설정을 해야하는지요...
전엔 1년이상인자는 즉 퇴직급 지급대상자만 보충법으로 계속 쌓아나갔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타당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출국보험료같은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보험료처리를 했었는데
이또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임직원 등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보충법으로 계속 쌓아나가면 되며,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합니다.계산상으로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해도 실제 지급시 하나의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해서 헐어 나갑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경우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퇴충설정시 미지급급여계정은 안되고 퇴충계정이 타당합니다
1년 미만자라도 정관이나 퇴직급여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당년도 총급여액의 5%이며, 누적한도액은 35% 입니다.
2.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바 일종의 퇴직보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출국만기보험료 계정으로 노무비,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