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보충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0-04-29
① 우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소득 외에 일부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어 외부조정을 받아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2009년 귀속 부담할 세액은 2천만원 정도 되고, 기납부 원천세액은 14억3000만원이고, 환급 받을 세액은 14억1000만원 임.
②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90년부터 ’10년까지)으로 연말 결산시 계상한 미수수익을 소득조정금액에 반영을 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이런 경우 세무조정을 다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금액이 위와 같이 14억원이 넘습니다.
④ 아니면, 법인세 신고기한(3.31) 넘겨 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상실되어 영영 환급 받을 길이 없는지요?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미수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미수이자를 익금에 반영하였다면 경정청구기간(3년 이내)을 경과하지 않은 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