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정에 관한 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0-04-29

(1) 우리 회사는 연말 결산시 정기예금에 한하여 미수이자를 아래와 같이 결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차변) 미수이자 ××× (대변) 예금이자 ×××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때 위 미수이자 금액을 “소득조정금액”에 넣어야 되는지요? 즉, 별지 제3호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소득조정금액”에 반영 시켜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3) 감사합니다.
답변
이자수익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은 현금주의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시 발생주의로 인식한 미수이자는 익금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소득조정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