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할인발행차금 회계처리 이감사 | 2010-04-29
안녕하십니까?
주식할인발행에 관하여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계처리>
1. 할인발행 증자시(액면가 10,000원, 할인가 5,000원, 발행주식 300,000주)
현 금 1,500,000,000 / 자본금 3,0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500,000,000
2.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시 (1차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0 /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0,000
※ 2,3차년도 동일방식 상각
<추가문의사항>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재무상태표상에는 자본잉여금의 마이너스 표시하는지요
2.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발생 및 상계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에 익금산입 혹은 손금산입을 어떻게 하는지....
3.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만 가능하다는데(3년균등상각)
기한 없이 잉여금발생시 까지 계속 자본잉여금에 표시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몇년후 누적결손금이 없어지고 잉여금이 발생하는 연도에 상각 가능한
1/3의 금액인 5억보다
잉여금이 적게(3억) 발생하였다면 상각은 얼마나 하는지요.. 3억만 할수 있는지..
상기의 3억만큼만 상각할 수 있다면 3억을 상각한후
다음년도에 또 결손이 발행하면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자본잉여금에
남겨 두어야 하는지요
4. 상각시 월수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자일자가 1월달이 아니어도(하반기 증자)
증자연도에 1/3을 상각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으로 분류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시외유출로 처리합니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여 3년간 균등상각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여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각의 이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이 발생한 회계연도에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회제이 8360-10112, 2002. 11. 27.).
4.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므로 기중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상각하지 않으므로 균등상각합니다.
[참고] 회제이8360-10112, 2002.11.27
【질의】
1. 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3년 이내의 기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가능기간을 명시한 것이므로 ① 1년 내 일시상각 ② 2년간 균등상각도 가능한 것인지.
2. 기업회계기준 제72조 제1호의 단서조항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과 관련하여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상각을 이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우처럼 거액의 이월결손금이 계상되어 있는 기업도 금년중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1. 3년 이내의 기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가능기간이므로 1년 내 일시상각 또는 2년간의 균등상각도 가능함.
2.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