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수정신고관련 문의 | 2010-04-29

법인세신고 후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청시 연구서 설비투자를 받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수정하고 2.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신고 코자 합니다.
수정신고시 세액공제 받은금액보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런경우도 기한 후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의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후 세액에 미달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세액공제변경하여 추가로 공제받게 되므로써 초과신고한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