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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여부에 대한 문의 크라운제과 | 2010-04-29

안녕하세요 매번 빠른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식품위생안정성학회에 기부를 함.

문의1. -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1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문의2.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것인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


답변
(사)한국식품위생안정성학회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기획재정부 및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 및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