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법인이전에 따른 종업원의 이사비용 보조 및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금 지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부당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것으로 부당행위적용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