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하천점용 사용료와 도로점용 사용료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 부가세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만약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일반 매입 공제로 처리 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다른 일반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