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케이지케미칼 | 2010-04-28

1. 사실관계
(1) 갑(사)와 을(사)의 관계
- 을(사)는 갑(사)의 손자회사

(2) 사업장 소재지 및 기업정보
갑(사) 을(사)
소재지 과밀억제권역 해당 (경기도 부천시) 과밀억제권역 미해당 (시화공단)
주요사업 비료제조,판매,환경수처리제,건설소재외 폐기물처리업,부산물판매업

2. 세무 검토의뢰 사항
(1) 을(사)의 시설 투자 약 30억(고순도산화동,오폐수처리설비)에 대하여
- 갑(사)는 을(사)에 시설투자를 하고 OEM계약을 체결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2) 갑(사)와 을(사)는 시설투자와 관련된 고순도산화동과 폐수처리에 대해 위탁생산 및 폐수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에서는 고순도산화동 생산과 오폐수처리를 진행하려 합니다.

(3) 위의 전제사항을 충족할 경우 갑(사)에서 을(사)에 시설투자한 것에 대해 세무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자회사인 을사에 시설투자하는 경우는 모회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의 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