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양도소득세 계양산업개발 | 2008-04-07

법인입니다.
건물 매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매입가는 20억인데요, 자가로 사용할지(현사무실 이전), 임대로 사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건물가치의 현저하게 상승한다면, 매각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매입을 고려중이라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건물의 취득가액)등의 비용과 건물 시설에 따른 자본적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예)매입가가 20억이고, 향후 양도가액이 30억일 경우.
1.건물 양도차익 10억에 따른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특례조항이 있는지요?
2.양도건물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 일수도 있고,그 이상일수도 있는데,이에따른 양도세등의 변동등이 있는지요?
3.자가로 사용할 경우 시설비(자본적지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이 건물 양도시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만 부담하면 됩니다.자본적지출은 취득원가로 계상후 나중에 미상각잔액은 처분원가로 반영됩니다
다만, 비업무용 자산일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바, 시설비 등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