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6년부터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6년도에는 당좌차월이자율을 반영하였고, 07년3월 부터는 가중평균이자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당사는 06년이전 대출자는 당좌차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07년3월이후 대출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이자율을 둘중 한가지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과거법에 의해 과거대출자는 당좌차월이자율로 적용하고, 07년 3월이후 부터 가중평균이자율로 적용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과거대출자도 모두 한가지(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하여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2006년 종업원 자금대출과 관련한 인정이자는 당시 규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이후 2007년 법률개정 후 대출자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기존 규정에 의한 대출자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개정전 규정에 따른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