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과세 소득 관련 문의 | 2010-04-28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임원의 경우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영업직원들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만원은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봉 협상을 하면서 보육수당과 자가보조수당을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서 내용을 바꾸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 삽입 내용
(1) 보육수당 : 본인의 연봉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이 보육수당
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의 연봉 중 차량을 소유한 직원의 경우 매월 20만원이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회사로부터 차량을 지원받는 경우와 연봉 외 차량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 및 보육수당은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