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 배당소득 정석영세무회계사무소 | 2010-04-28
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가 있고 본사로부터 차입금때문에
과소자본화 상태여서 이자비용일부분이 배당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중에 이자를 송금했을 때 질문입니다.
2009. 10 월 : 차입금 이자 송금 10,000,000 원
10%원천세 발생 1,000,000원
2010. 3 월: 세무조정시 차입금의 이자 배당처리 30,000,000
배당 소득세 5% 발생 1,500,000 원
위의 경우 세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본사에 지불한 이자비용도 전부 배당으로 간주해서
5%로 계산하게 되므로 원천세 1,000,000만원 중 5% 인 500,000원 환급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자비용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은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즉 배당처리되는 이자금액 중 이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 금액은 차감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