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 조건 강남건설 | 2010-04-28

현재 대표이사인 부로 부터 가업승계하고 부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시에도 가업승계 특례 규정에 합당한지요
답변
가업승계에 대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승계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