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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액 공제에 관한 질의 울트라건설 | 2010-04-28

외국납부세액 이월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이월액 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능)
2009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공제한도가 50만원이라고 할때 외국납부세액발생액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9년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인 50만원과 초과액인 50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에서 차감하여 총 2009년도분 외국납부세액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또 한가지 만약 이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익년에 외국납부발생세액이 없다면 남아있던 이월액을
모두 환급받는 것인지요?아니면 외국납부발생세액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던 이월액은 차감 불가능한건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2009년 공제한도 범위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익년에 외국납부발생세액이 없더라도 남아있는 이월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