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공사용역계약을 A업체에 의뢰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가져갈때,
1. 각각의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하는지요?
2. 각각 첨부해야 한다면 인지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 (1) A업체가 모두 부담한다.
(2) 당사와 A업체가 1/2씩 부담한다.
(즉, A업체가 갖는 문서의 인지대는 당사가 부담하고, 당사가 갖는 문서의 인지대는
A업체가 부담)
답변
1. 공사용역계약에 따른 문서작성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의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인지세의 납부의무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제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