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교촌에프앤비 | 2010-04-2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이라는 것의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지로가 왔는데요,
공과금 성격인 것인지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 것인지가 애매하네요.
구축물로 잡아도 될 거 같습니다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이 시설취득에 따른 분담금이라면 구축물 등으로 자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며, 직ㆍ간접적으로 시설취득과 관련 없이 사용에 따른 비용이라면 그 성격에 따라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