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육수당 | 2010-04-2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6세이하 자녀가 있는자에게 10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수당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인지요?
아니면, 6세이하 자녀수를 합한 금액이 비과세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과세 보육수당은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