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지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현지국가에 납부함에 따른 과세권 문제 울트라건설 | 2010-04-28

앞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한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소득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상대국납부세를 차감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국내 기납부세액(2009년도분)에 대해서 전부 환급을 받고 현지국가(아제르바이잔)
에 소득세 납부 여부(국내 과세권 없음)
2. 현지국가에 소득세 납부 후 국내 기납부세액에 대해 해외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기 1,2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
해외파견직원의 현지 납부세액을 국내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시 차감하는 것으로 2안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