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지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현지국가에 납부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 울트라건설 | 2010-04-28

앞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한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소득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상대국납부세를 차감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국내 기납부세액(2009년도분)에 대해서 전부 환급을 받고 현지국가(아제르바이잔)
에 소득세 납부 여부
2. 현지국가에 소득세 납부 후 국내 기납부세액에 대해 해외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기 1,2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
현지의 세법에 의해 현지에 납부한 소득세의 경우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해외파견자라도 재산이나 가족상황 등으로 보아 국내복귀가 확실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므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가 원칙이며,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 중 해외 현지 세법 등에 의해 원천징수된 부분은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신고시 해외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