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소득세 검토 울트라건설 | 2010-04-27

현재 당사의 해외지사인 아제르바이잔국가에 한국인 직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국내에 납부하였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한-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결과 조세협약 제15조에 의하여
아제르바이잔 과세당국에서 2009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조세협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다음 중 한가지 요건 충족시 다른 쪽 체약국(아제르)에서만 과세
1.183일 초과 체류
2. 그 보수가 고용주가 아닌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
3. 다른 쪽 체약국(아제르바이잔)내 고용주가 가진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
-> 1번항 요건충족하여 아제르바이잔에서 과세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것인지요?
아님 기존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국내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통합후 총세금에서 상대국납부세를 차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