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로얄티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10%더하여 총 16.5%를 원천징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소득자인 미국의 업체에서 조세규약을 보고 15%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법조문과 영문으로 된 조문이 있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법인 포함)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됩니다.
국내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종전의 주민세)가 과세되며, 비거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있으나,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및 이란의 6개국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지방소득세)가 적용대상 조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를 제한세율과는 별도로 추가징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 제1조에 제한세율에 주민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세법규정에 따라 별도의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