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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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가지급금 대여시 질문 세이디에 | 2010-04-27
회사에서 직원에게 2,000,000원을 20개월로 나누어 상환(급여공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 이자로 적용 하려 하는데 차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4월 현재 기준)
A 차입금 -30억/ 이자율 4.62%(특수관계자, 고정금리, 당기 중 상환 없음)
B 차입금 -24,572,000/ 이자율 1.74(고정금리, 당기 2월1일 3,428,000원을 상환함)
질문
1. 가중평균차입 이자?
2. 다달이 급여공제로 100,000을 가지급상환을 할시 가지급금 적수?
3. 원천징수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7.5%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4. 결산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해야 하는지?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환일정에 맞추어 가수금도 상쇄하면서 적수계산하면 됩니다.
3.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