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부사장)의 거주를 목적으로 국내에 33평형 APT를 회사가 계약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매월 지급하는 월세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요?
2. 보증금 (1억)에 대하여 개인 근로소득이 산출되는지요?
3. 월세는 APT소유자인 개인에게 온라인 송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적법한 증빙서를 구비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택이 아닌 주택(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세납부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택으로 사용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규칙 제15조의 2참조).
2.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대한 월세(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식에 의해 이익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이 대납하는 월세액을 소유자 개인에 송금시 송금명세서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