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10-04-27

2009년에 연구/인력 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환입은 3년이 되는 년도에 반영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전에 미사용분에 대한 일부분을 환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무상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이를 조기 익금산입할 수 있으며(조특법 제9조제4항),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