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성건설 주식회사 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 도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분계산 시 12월 말 기준시점으로 실시하는데 건설회사 특성상 2009년도 도중에 준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안분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이미 완료된 현장에서 기준시점에 타 현장으로 이동한 인원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을 어찌해야 하는 것 입니까?
현재까지는 기준시점 이전에 준공된 현장은 안분계산에서 제외하여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종전의 법인세할주민세)는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데, 이미 준공된 현장은 지방소득세 산출시점에 사업장이 아니므로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