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납증 발급후 반품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방주광학 | 2010-04-26
안녕하세요
당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로컬 영세 매출거래를 하고,
기납증(기초원재료납입증명서)발행으로 거래처에 관세청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4월 매출의 반품이 발생하여,4월 매출정산시 반품수량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반품으로 인해,기납증 발급 받은것을 세금계산서 청구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세무상,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종전 반품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나, 실질 부가세차액이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당월분에서 조정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