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율문의 화승인더스트 | 2008-04-04

좀전에 문의 드린 업체인데요.

만약에 공급가액이 40,000으로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세금계산서 요청하면 해당업체에서

1) 공급가액 40,000 세액 4,000 합계금액 44,000
2) 공급가액 36,400 세액 3,600 합계금액 40,000

둘중에 어떤 식으로 발행 되나요??
답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11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안이 더 타당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10%인 경우라면 1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