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량 검사직임금청구 한국대풍 | 2010-04-26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원재료가 불량이나서
저희회사에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검사직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차후에 검사직임금을 청구할예정입니다.
분개문의입니다.
차변 미수금 *** /대변 현금***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답변
거래처가 지급해야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청구받는 경우에는 선급금이나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