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지출 내용연장 알앤피코리아 | 2010-04-2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건물 리모델링 비용(천만원)으로 자금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당기에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그런데 자본적 지출로 했을시에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내용연수 연장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자산(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발생시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않고 기존에 자산가액에 자본적지출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자산의 가액으로 하여 남은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