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취득한 경우 대법원(대법원2001다44109,2003.5.16)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 및 이후의 효력 등에 관하여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감자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