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사 자기주식 처분의건 탑금속 | 2010-04-23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2.5%(25,000주) 자기주식을 수년전에 매입(기타주주보유주식)하여 보유중입니다
상법상 비상장사 자기주식매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자검토하다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자기주식매입이 상법상 별도 상벌조항이 없는것 같는데 감자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감자를 하더라도 대주주들에게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취득한 경우 대법원(대법원2001다44109,2003.5.16)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 및 이후의 효력 등에 관하여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감자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