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공장을 매각하려고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14억원에 매각을 하는데 이 중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할 때 건물가액은 어떻게 잡아줘야하는건지요?
총 매각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공장(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토지는 면세이나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