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서 박윤서세무사무소 | 2010-04-23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2010년도에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전자신고를 할 경우 납세자 건당 1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각 세목별로 공제가 되어
부가세 전자신고 새액공제는 부가세때 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소득세때 받는것인가요

1.세무법인인 경우 이번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2. 개인세무대리인인 경우에 확정신고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예정 + 확정 )각각 건건별로 공제를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전자신고방법으로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등의 납세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개인세무대리인의 세액공제관련 금액은 1만원으로 같으며 신고마다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연간공제한도가 개인은 300만원이며 법인은 연간 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