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빵, 케이크 면세대상 여부 화승인더스트 | 2008-04-04

저희 업체에서는 휴일근무자를 위하여 빵과 케이크를
자주 하는데요.

해당 빵집에서는 면세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줍니다.
제 생각에는 밀가루는 면세인데.. 밀가루를 가공하여
빵과 케이크를 만드니깐 과세대상거래 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밀가루는 면세에 해당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빵 및 제과는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법인명의)을 발행받거나 사업자등록증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