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의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산출세액
2. 신고 및 납부기한
3. 신고방법
4. 기타 참고할 내용
답변
1.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후 계산된 가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단순계산해보면 3,000만원-1,500만원(증여재산공제)=1,500만원×10%(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세율)=150만원이 됩니다.
2. 증여세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