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축의금 한도 초과시 이감사 | 2010-04-23

안녕하십니까?
사규상 직원자녀 결혼축하금이 30만원인데
100만원을 지급시 70만원은 급여처리하면 되는지
100만원 전체가 급여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사내규정에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