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 소비코 | 2010-04-23

안녕하세요.
직원이 3월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4월10일 원천세 신고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추후4월21에 수고비(늦게결정됨)로 일정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회계처리및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항상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추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고 종전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되며, 회계상으로는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