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외 A업체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기술용역비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차에 걸쳐서 정해진 날짜에 대금이 입금되도록 계약서를 작성
했고 정해진 날짜에 부가세 신고도 했습니다.
질의)
계약내용중에 일부 PRJ가 취소되어서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제공 변경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도 변경된 계약서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업체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후 일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하고 기 신고된 분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