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처리 한미상사 | 2010-04-23

안녕하십니까?
거래처와 광고물 설치계약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질문1) 손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합의서로 갈음해도 손비처리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입금액에 대하여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
답변
1.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부가 통칙 1-0-2).

2.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은 잡수익으로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