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국내사업장과 국외사업장(해외사무소)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사무소에는 일부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상태이며 임직원이 국내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임직원은 미국 영주권자로써 미국에 가족들이 모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약 8개월가량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근무를 합니다.
매월 국내소득일부를 국외에 생활비 명목으로 외화송금을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3년 누적 10만불이상이 될 경우 재산반출로 간주되어 세무서의 예금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외사무소에서 급여일부를 , 국내사업장에서 급여일부를 지급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국외소득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 후 연말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곳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에 가족있고 미국영주권자면 비거주자로서 국내소득만 과세해도 되나, 국내홀몸거주가 1년중 8개월이면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고 국내급여와 해외급여를 국내에서 합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한다는 귀하의 방법은 국내세금을 더 내는것이니 문제가 안됩니다.